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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3차)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23-08-08
  • 조회수431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2023. 8. 8.(화) ~ 2023. 8. 25.(금) ※ 18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공모대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라.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선정 후 선정된 관리자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집회결의 및 4/5이상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마. 세부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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