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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25-04-04
  • 조회수852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익산시 주택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5. 4. 4.(금) ~ 2025. 5. 7.(금)  ※ 18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신청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기 지원받은 단지 제외)

  라. 신청절차 : 현장점검 통해 시에서 평가 후 자체 선정

  붙임   1.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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