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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진대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등록일 2023-02-23
  • 조회수1013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지원범위 : 국가 30%, 지방비 30%, 건물주 자부담 40%

  신청기한 : 2025년 5월 15일한

  신청방법 : 시민안전과(063-859-5964)에 유선 신청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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