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생활 속 위험요소! 이제「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등록일 2015-03-06
  • 조회수646

○  안전 위협요소 신고 안내


접수기관 : 국민안전처


○    신고장소 : 안전신문고포털 및 앱 (www.safepeople.go.kr)


○    ○ 신고대상 : 도로·맨홀, 표지판,노후 옹벽·건축물, 여객선·철도,


                                  유원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의 위험요소


처리결과  : 신고자 연락처로 회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