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량(蘇世良)의 처(妻) 양씨(楊氏, 1478∼1549)
- 담당부서 관리자
- 등록일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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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의 정열(貞烈). 본관은 남원(南原), 남원출신. 양배(楊培)의 딸, 시가가 빈한하자 혼수물자 일부는 시부모에게 바치고, 패물은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다. 남편이 처음 벼슬하여 서울에 살 때 살림이 넉넉치 않아도 구차한 빛을 보이지 않고, 조카 순(巡)을 친자식처럼 어여삐 길러 듣는 사람마다 감탄했다. 남편의 남원부사 시절 종형제들이 남편을 찾아오면 개인적인 일로 공사를 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남편의 상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시조모님이 살아있었으므로 자제했다. 남편의 상여가 남원성문을 나서니 백성이 통곡하고 많은 부의를 했다. 이를 보고 부인은 아들에게 "군자는 상비(喪費)를 가사에 보태어 쓰는 법이 아니니, 부친이 구례(求禮)에서 친상을 당하셨을 때처럼 빈민에게 나누어 주라"했다.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청빈하게 살기를 당부했고, 1537년에 아들이 부제학에 임명되자 슬픈 낯빛으로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는 일생을 청렴하고 조심스럽게 사셨지만 직위가 덕에 맞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나이가 젊고 덕조차 아버지만 못한데 직위는 오히려 높으니 불행한 일이요, 숙부는 대제학 조카는 부제학이어서 흉흉한 세상에 시기할 자가 있을테니 사임하라." 고 거듭 경계시키자 퇴직을 결심했으며, 숙부인 세양도 연로한 부모 봉양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는 곧 부덕과 모교(母敎)가 집안과 종당(宗黨)을 교화시킨 결과이다. 부인이 별세하자 조카 순(巡)은 초상때처럼 식육을 금하고 오직 채식으로 3년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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