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안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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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안에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형편이 어려워 종합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한달 또는 6개월 등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이
가능하므로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