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세요!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25-08-11
- 조회수1860
계약할 때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곤란하신가요?
그렇다면 서명으로 대신 하시는 건 어떤가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번거롭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도장을 등록·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해보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리발급이 안되고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용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딱 한 번만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니 부동산 계약, 금융기관 제출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