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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공고

  • 담당부서 위생과
  • 등록일 2024-03-28
  • 조회수2995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 ? 폐업 지원 대상 확정을 위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공고
2. 법적근거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3. 제출기간 
  - 개식용 운영신고서 : ~ 2024. 5. 7.(화)까지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 2024. 8. 5.(월)까지
4. 제출대상 : 개식용 (식품)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5. 제출서류 
  - 개식용 운영신고 : 운영신고서,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6. 제출방법 : 해당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7. 제출기관 : 익산시 위생과(식품위생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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