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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관련 개 사육농장 및 식용 목적 도축·유통상인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알림

  • 담당부서 축산과
  • 등록일 2024-04-04
  • 조회수1940

1. 「개식용종식법」 공포(23.2.6)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의거, 개식용 농장 및 도축·유통 업주께서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내 제출 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24. 2. 6. 기준 개식용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신고일 기준 운영중이여야함.)

     - 식용목적 개 기준 :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황구(출하체중 15~20kg 내외)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를 말함

  나. 신고기한

    - 개식용 농장 및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 2024. 05. 07까지(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2024. 08. 05까지(법 공포 후 6개월 이내) 

     ※ '27.2.6.까지 폐업 필요(「개식용종식법」 개식용종식법 제5조)

     ※ 가급적 '운영신고서' 제출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도 같이 제출 요함

  다. 제출서류 : ① 운영신고서 및 종식이행계획서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등

     ※ 연평균은 최근 3년('21년~'23년) 기준임.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라. 신고방법 : 익산시북부청사 축산과 방문접수(현지확인 후 신고수리 원칙)

  마. 문의처 : 개 사육농장 (063-859-5769), 도축 및 유통상인 (063-85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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