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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알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한 해체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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