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등록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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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골목형상점가 신청 조건 :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상인회 구성 필수)
2. 혜 택 :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 혜택 (온누리상품권, 주차환경개선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3. 문 의 : 익산시청 소상공인과 상권활성화계(063-859-529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골목형상점가 안내문 1부.
2. 신청서류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