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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집중 점검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등록일 2025-10-29
  • 조회수17

 

 

 

보 도 자 료

 

2025. 10. 30.()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1029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차량등록사업소

 

과 장

정현정

859-4580

 

관리계

계 장

김두환

859-4652

사 진

있음

없음

 

쪽 수 : 1

 

 

주무관

정승욱

859-4655

영 상

있음

없음

첨부자료()

 

 

 

 

 

 

 

 

익산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집중 점검

 

- 보험 만료 차량·이륜차에 가입 촉구 안내문 월 3회 발송 -

-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올해 9월까지 3,918건에 7억여 원 부과 -

 

 

 

 

익산시는 29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과 이륜차 소유주들이 기간 내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이륜차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를 운행할 경우 5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시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보험 만료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한 재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월 3회 책임보험 가입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총 3,918건에 75,3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4,575건에 5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라며 "하루라도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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