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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등록일 2025-10-29
  • 조회수15

 

 

 

보 도 자 료

 

2025. 10. 30.()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1029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회계과

 

과 장

김종화

859-5140

 

재산관리계

계 장

최하나

859-5143

사 진

있음

없음

 

쪽 수 : 1

 

 

주무관

최 희

859-5670

영 상

있음

없음

첨부자료()

 

 

 

 

 

 

 

 

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 2025년도 대부계약 만료 150필지 대상 갱신 신청 접수 -

 

 

 

 

익산시는 오는 12월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시유지 총 150필지(면적 58,848) 대해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시는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28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갱신 신청을 받는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회계과(063-859-5670)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이하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지역 거주자에 한해 농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한 재산을 원상회복 후 반환해야 하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무단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갱신 기간이 종료되면 미계약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갱신을 완료한 계약자에게는 내년에 대부료를 일제 부과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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