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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전북 익산시 금강동 580-3 외

  • 작성자 이광호
  • 등록일 2021-02-03
  • 조회수78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금강동(204기) 580-3,596-3,596-1,593-1,산52,595-3,595-6,산50-1,산61-5,산60-1,산60-4,산66-3,산60-2,

산66-6,산47,산59,산57,산56-1,산66-1,산35-4,산35-3,산35-2,산35-5,산29-1,산36-1,539-8,939-6,539,

산25,산27-1,392-7,392-6,938,944-3,944-2,946-2,산20-2, 945-1,576-4,576-6,943-1,940-1, 산66-9

동산동(52기)144-1, 산6-18, 산6-12, 산6-16,산6-4, 산6-9, 산5, 산9-1, 산5-1

마동(21기)산17-2,68-6,산15-2,91-13,91-15,91-19,68-1,68-2,68-3,68-5

2. 개장 사유 :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편입

3. 공고 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고당사재단 (구 천국사 납골당)

6. 안치 기간 : 납골일부터 10년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9. 신고처 : 수도산공원개발(주), 대행업체 한국장묘개발천국공사 (☎ 080-556-1024)

2021년 2월 3일

위 공고인: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대행업체: 한국장묘개발천국공사 ☎ 080-55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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