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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익산시 금마면

  • 작성자 권경희
  • 등록일 2021-06-29
  • 조회수644

분묘개장공고(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산32-7, 33-1

2. 분묘기수 : 3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 및 연락처 : 정현교 (010-3675-578*)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관계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상기 신고

* 기타사항 : 공고 후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거나 공사중에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위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0630

 

위 공고인 : 정현교, 대리인 : 황건규(010-424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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