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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삼기면 간촌리)-제8901호전북도민일보

  • 작성자 정철수
  • 등록일 2020-08-07
  • 조회수697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518-1 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재장사유 : 소유권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익산시 무왕로 1471-63 익산시추모의집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치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8. 공고 및 신고처 : 정철수(휴대폰 010-4278-444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시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 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개장 공고 후 공고 지구내의 추가 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0년 8월 7일

위 공고인 : 정 철 수

업무대행 : 하늘정원 이장공사 010-3675-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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