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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익산 도시계획시설(수도산 근린공원)사업

  • 작성자 최득정
  • 등록일 2019-04-25
  • 조회수82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익산시 동산동 144-36번지등 13필지 내 1기

2. 개장사유 : 익산 도시계획시설(수도산 근린공원)사업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삼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4. 공고기간 : 2019. 4. 25. ~ 2019. 7. 26.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신고(연락처) : 공고인 (주)한국토지신탁 보상사무소(☎ 02-3452-133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공사중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년 4 월 25 일

(주)한국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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