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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1차)-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산322-6

  • 작성자 송원식
  • 등록일 2019-07-30
  • 조회수836

                                                              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산322-6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2019년 7월 30일 ∼ 2019년 10월 29일(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이장(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신 고 처 : 장산교회(☎063-858-1716, 010-8647-3744)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호적·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 타 : 개장 공고 후 상기 소재지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 0 19 년 7 월 30 일

 

                                                              공고인 : 장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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