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2차

  • 작성자 박연재
  • 등록일 2019-07-28
  • 조회수665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돼며 추가 분묘가 나올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소제지 및 분묘기수

1.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23-21

분묘 기수= 총 6 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043-742-5965 )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서울시 종로구 숭인2동 313-4 경숙빌딩 301호

 

대행업체 : ㈜ 한국 장묘.080-402-4444. hp =010.2998.1444

8. 신고 요령

0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9년 7월 28 일

위 공고인 : 조 봉 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