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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광암리 503-1번지-210218-서울일보

  • 작성자 이주현
  • 등록일 2021-02-18
  • 조회수605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503-1번지

. 분묘기수 : 1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 안치기간 : 안치 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윤용선 010*4174*4161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503-1

대 리 인 : 홍만표 010*5653*3000

전북 익산시 선화로 4782, 남양묘지이장공사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218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윤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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