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유)도형 )황등면 황등리 ?65-4 전(4기)?
- 작성자 박동민
- 등록일 2025-02-04
- 조회수259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65-4 전(4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평화원 봉안당)
• 안치기간 : 안치후 10 년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토지주, 신고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석재길 22
유한회사 도형 (☎063-856-3177) 진병철 HP 010-3689-6991
7. 신고방법 : 신고 (연고 )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제적등본 , 족보 , 기타 입증서류 )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하십시오 .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공사중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2025년 2월 4일
공고인 : 유한회사 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