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1차)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2번지 외

  • 작성자 문용주
  • 등록일 2021-01-26
  • 조회수758

분묘개장공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위치 및 장소

소재지

지번

분묘 기수

비고(분묘번호)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2

1

22

18-2

2

20, 21

158-4

1

37

158-5

1

45

158-6

1

35

158-7

4

31, 32, 33, 34

158-12

5

23, 24, 25, 26, 27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493-5

2

38, 39

569-7

5

40, 41, 42, 43, 44

2. 개장사유 : 익산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편입

3. 개장 공고 및 신고기간 : 2021.01.26 ~ 2021.04.30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한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

5. 안치장소 : 김제시 평화원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신고처 : 모인파크 주식회사 보상사업소 (☎ 063-837-3661)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1년 01월 26일

 

익산시장 • 모인파크 주식회사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