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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 작성자 윤선균
  • 등록일 2022-03-17
  • 조회수899

분묘개장공고(2)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산41-6, 41-7  (변경후: 금마면 용순리 58-11)

2.분묘기수 : 무연 25

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5.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안치기간 : 10

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 진주소씨 수사공파종중

소갑영 (소유주변경: 유한회사 구룡 대표 성용주)

위 공고 대리인 가나묘지이장공사, 1566-4324, 010-9223-1404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317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유한회사 구룡 대표 성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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