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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춘포면 신동리634 일원

  • 작성자 신주철
  • 등록일 2021-11-12
  • 조회수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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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전북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634 일원

지목: 전   기수: 1기

 

2. 개장(분묘의연고자를모르는)사유 : 분묘로 추정되는 지점은 농업용 쓰레기와 잡목,잡풀로 관리가 안되었고

이번 전기관련시설 개발행위중 식별됨에 따른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을 하려함.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90일

5. 신고처 : 토지주(유금년)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56년생)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28-12 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전화☏063-920-1024 ,010-2687-4060)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 지역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일: 2021년 11월 12일

 

대행 공고인 제 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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