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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장신리 249-2-211110-서울일보

  • 작성자 이주현
  • 등록일 2021-11-10
  • 조회수652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49-2

분묘기수 : 1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

7. 신고처 : 이경순, 이후석

대행처 : 산지기장묘 1668-3567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11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이경순, 이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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