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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함열읍 와리 294-59 일원

  • 작성자 신주철
  • 등록일 2020-10-06
  • 조회수634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업무방해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59 일원

지목:묘지, 기수: 1기, 특이사항:현통정대부박공지묘 비석이 존재함

 

2. 개장사유 : 상기 토지는 국유지로 관리되었으나 최근 토지주가 구입한 사실로 후손을 알수 없는

분묘1기가 있는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로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90일

5. 신고처 : 토지주(최주미,경기도 수원시1982년02월28일생)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60 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전화☏063-920-1024 ,010-2687-4060)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 지역내 분묘는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일: 2020년 10월 06일

 

대행 공고인 제 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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