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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 신동리 - 200416 - 서울일보

  • 작성자 박소연
  • 등록일 2020-04-16
  • 조회수682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전북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601-1번지

.분 묘 기 수: 무연분묘 3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전석기, 김강임 010-6611-5590

전북 익산시 하나로1326,105-1208(영승동 그랜드타운)

대 리 인 : 익산시 영등동 선화로 4782 남양묘지이장공사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416

공 고 인 : 전 석 기,김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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