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 신청대상 : 익산시민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 구비서류 : 신분증, 청첩장 혹은 웨딩홀 계약서(예비부부),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 검진 종류 : 소변, 혈액, 간 기능, 고지혈증, 신장, 면역혈청 등 검사
- 문의 : 익산시 보건소(063-859-4847)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대상 : 임신 24주 이상 ~ 분만 후 12개월 이내 익산시 거주 여성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단, 직업상의 이유로 임산부의 남편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제출)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4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임신 24주 이상 ~ 분만 후 12개월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분만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남편이 직업상 이유로 타지 거주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배우자)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7498, 485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 대상 : 익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신청 기간 : 매년 초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상당 꾸러미 지원(보조 384,000원, 자부담 96,000원)
- 신청방법 : 통합 쇼핑몰(www.ecoemall.com)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063-859-5751)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
- 접수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안내표로 도비보조사업, 시비자체사업 등의 정보제공 도비보조사업 시비자체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 된 난임부부 18명(9쌍)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1년 이상 난임 부부 30명(15쌍) ※ 사실혼 포함,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사실혼 포함,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군·구인 경우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 구비서류 안내표로 도비보조사업, 시비자체사업 등의 정보제공 도비보조사업 시비자체사업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지원내용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지원내용 안내표로 구분, 도비보조사업, 시비자체사업 등의 정보제공 구분 도비보조사업 시비자체사업 치료 비용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
(인당 180만원 한도, 최대 1회)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 지원
(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연 1회)기본 치료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선택형이 아닌 접수순으로 도비 보조 사업부터 우선 추진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
- 대상자 선정
- 신청 서류 검토 및 난임 심사 후 선정
- 문의 :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063-859-493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익산 거주 난임 부부 진단자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일부 지원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1회당 최대 30만원
-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진단서, 사실혼인 경우 1년이상 사실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 : 익산시 보건소(063-859-4813)
영양플러스 사업
- 대상 : 익산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66개월 이하) 중 소득수준(중위소득 80% 미만) 적합하며 영양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보유자
- 지원기간 : 6개월 동안(최대 1년)
- 지원내용 : 매월 영양교육, 보충영양식품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최근 6개월분), 해당자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산모수첩
-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063-859-4881, 4882)
임산부 등록·관리
- 익산시 보건소(063-859-481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익산시 보건소(063-859-4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