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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개요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시에 주소를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에게 지원금 지원

관련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지원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를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지급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월 30일 전후 지급

지원절차

구비서류

  • 공통 :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포함)
  • 열차 정기권 캡쳐 화면(사용기간, 사용자, 승차권 번호 표시)
  • 근로자 : 재직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인정/직인날인)
  • 학생 : 재학증명서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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