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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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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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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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의원/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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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의료급여의뢰서)1차에서 2차 의뢰 회송
(의료급여회송서)2차에서 1차 회송 -
- 2차
- 병원
종합병원
-
의뢰
(의료급여의뢰서)2차에서 3차 의뢰 회송
(의료급여회송서)3차에서 2차 회송 -
- 3차
- 상급 종합병원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시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