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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의료급여제도 안내표로 1종, 2종 등의 정보 제공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증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증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절차

  1. 1차
    의원/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
  2. 의뢰
    (의료급여의뢰서)1차에서 2차 의뢰
    회송
    (의료급여회송서)2차에서 1차 회송
  3. 2차
    병원
    종합병원
  4. 의뢰
    (의료급여의뢰서)2차에서 3차 의뢰
    회송
    (의료급여회송서)3차에서 2차 회송
  5. 3차
    상급 종합병원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본인부담 금액 안내표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의 정보 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시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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