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수급권자(단, 2천원 미만 남은 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현역 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 당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에 당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생성
-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에 수급권자 계좌 입금
(단, 2천원 미만 남은자 및 사망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에 수급권자 계좌 입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변경 시
-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