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품목
- 보청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배터리 등 총 93종
지원액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조기기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지원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장애인 보조기기 병원처방전 및 급여신청서 제출
(읍면동 혹은 시청) - 보장기관의 수급 적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청구서 제출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3개월,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