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아동인권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아동입장에서 옹호할 수 있는 관점과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권기구를 설치해서 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이란?

  •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옴부즈퍼슨의 역할

  •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점검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 그 밖에 행정전반에 대한 아동권리와 관련한 사항

옴부즈퍼슨의 구성

  • 인원 : 5명(변호사, 아동관련 기관 대표, 아동관련 전문가)
  •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업무절차

  1. 아동권리침해 신고
    접수아동친화계
  2. 피해구제 자문
    조사와 개선안 제안옴부즈퍼슨
  3. 검토의견 송부
    관련부서에 검토의견 및 제안사항 송부아동친화계 / 사업부서
  4. 검토결과 통보
    관련부서의 검토내용 통보옴부즈퍼슨
  5. 모니터링
    개선방안 및 정책반영아동친화계 / 사업부서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고

  • 「아동권리 침해신고」신청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신청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인터넷
  •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아동참여광장(의견있어요☞옴부즈퍼슨 신고)
방문/우편
  •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아동보육과
전화/팩스
  • 전화(063-859-5338), 팩스(063-859-4547)
유의사항
  • 아동권리 침해 신고 및 의견 참여만 가능
  •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