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 규제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허가, 인가,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

신고 대상

  • 행정 규제 중에서 기업 또는 시민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서류 제출 요구 등 업무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규제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안내

  • 전화 : 063-859-5716
  • 팩스 : 063-859-5053
  • 우편 : (54622)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 온라인 신고센터

기업(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신고 센터) 바로가기

국민 규제 불편, 익산시·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 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신고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규제 신고 대상
  1. 규제 신고 접수, 규제 개혁
    추진단 검토
  2. 담당 부서 의견 수렴
  3. 중앙부처 개선 건의,
    자치법규 개정, 업무절차
    개선 등
  4. 규제 신고 고객에게
    결과 통보
규제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
  1. 규제 신고 접수, 규제 개혁
    추진단 검토
  2. 담당 부서 이관
  3. 규제 신고 고객에게
    결과 통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