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보공개 수수료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 공개 대상 | 공개 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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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시청 |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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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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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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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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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 및 사유
감면 비율 : 100분의 50
감면사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감면 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