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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계획 수립·공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공고(시홈페이지)
  2.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읍면동 지역회의 등 위원 모집
  3. 주민참여예산학교
    - 수준별 예산과정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4.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 주민제안사업 발굴
    - 지역 현안 사업 발굴
  5. 해당 소관부서 종합 검토
    - 사업 대상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주민제안사업 검토의견 제출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 및 참여예산 추진실적 보고
    - 민관협의회에 상정할 사업 선정 등
  7. 민관협의회 개최
    - 주민제안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최종 심의·조정
  8. 예산(안) 조정·확정
    - 예산(안) 조정·확정(예산부서)
    - 주민참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9. 예산(안)의결
    - 예산안 의결(의회)
  10. 사후 모니터링
    - 예산편성 과정 이후 주민참여 및 예산 반영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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