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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중점 투자 및 쟁점사업에 대한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시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주민참여예산 범위

  • 예산차수 : 본예산
  • 회계 구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 참여 범위 : 사업발굴 및 건의(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 구분, 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연구회 정보제공
구분 위원회(분과위원회) 지역회의(신설) 민관협의회 연구회
구성인원 69명 이내 7개 분과
(기획안전, 청년경제, 문화교육,
복지, 바이오농정,
녹색도시환경, 건설)
20명 이내 14명 9명 이내
주요 기능
  • 주민의견 수렴
  • 예산(안) 검토 및 사업 건의
  • 신규 사업 투자 우선순위 부여
  • 주민참여에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도모 등
  •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지역현안사업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위원회 제출 등
  • 분과별 결정 사업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
  •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등

주민예산학교 운영

주민예산학교 운영 : 기초과정, 심화과정에 따른 목적, 대상, 내용 정보제공
구분 기초과정 심화과정
목적
  • 신규 위원들의 예산 이해와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 인식 제고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대상
  • 주민참여예산 위원, 지역주민, 공무원 등
  • 주민참여예산 위원, 지역주민, 공무원 등
내용
  • 지역 예산 및 예산편성 과정의 이해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참여예산기구의 운영 방향
  • 주민참여예산기구 기본적인 운영 절차 등
  •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과정
  • 익산시 예산편성 방향 및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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