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 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 의료보호법 제3조(수급권자)
요건
보호 대상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 가정 유형
- 친·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양육)
- 일반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양육)
위탁가정 선정 기준
- 기본 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 일반인에 의한 위탁 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서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 주민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기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지원내용
- 위탁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 단위로 실시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 담보 : 위탁아동, 후유 장애, 입원, 통원의료비 지원
- 보험료 : 10만원 이내/년
선정 절차
-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 보호 결정·통보
- 사례관리
- 가정위탁 보호 종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