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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표로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의 정보 제공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표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의 정보 제공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자녀학비 지원

지원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교육급여 비수급 가구 자녀 중 초· 중등교육법 제10조의 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지원내용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실비 지원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학교로 직접 지급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30,000원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월 37만원~40만원
    * 한부모가족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학용품비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93,000원/년

생활보조금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원/년

고교생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교육급여 비수급자(가구)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고등학생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
지원내용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실비 지원
지원방법
  • 대상자 직접 신청, 학교로 학적 조회 후 해당 학교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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