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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유효기간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지하수영향조사서 (최근 6개월이내에 조사작성된 조사서 첨부)

신고절차

  1.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개발이용)
  2. 연장허가
    (하수도과)
  3. 수질검사등 지하수관리
    (개발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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