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개요 구성인원 :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9명 이내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주요 기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그 밖의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