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일반현황
공설묘지
| 구분 | 위치 | 규모 | 설치년도 | 비고 |
|---|---|---|---|---|
| 팔 봉 | 익산시 팔봉동산10-1 일원 | 187,112㎡ | 1979년 | |
| 여 산 |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 44일원 | 23,076㎡ | 1989년 |
화장시설(익산시 정수원)
| 시설명 | 위치 | 규모 | 설치년도 | 비고 |
|---|---|---|---|---|
| 정수원 | 익산시 무왕로 1471-63 | 681.67㎡ (화장로5기) | 2009년 |
추모의집(봉안당) 및 자연장지
| 구 분 | 위 치 | 규 모 | 설치년도 | 비 고 |
|---|---|---|---|---|
| 추모의집 1·2관 | 익산시 석왕동 235-9 | 1,173㎡ (13,249기) | 1978년, 2002년 | |
| 추모의집 3관 | 익산시 석왕동 235-9 | 91㎡ (4,118기) | 2023년 | |
| 제1자연장지 | 익산시 석왕동 235-9 | 7,200㎡ (4,341기) | 2010년 | |
| 제2자연장지 | 익산시 팔봉동 368-14번지 일원 | 11,794㎡ (10,800기) | 2020년 |
-
추모의집 3관(23년도 개관) -
제 1 자 연 장 지 -
제 2 자 연 장 지
장사시설 이용안내
관련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이용대상
- 화장·산골장 : 이용제한 없음
- 매장·봉안당·자연장
- 사용 신청 당시 익산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자
- 익산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매장은 불가합니다
- 화장은 사전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가능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접수 : www.ehaneul.go.kr
- 화장 5일~1일 전, 개장유골 15일 전, 관외자는 1일 전 13시 이후 예약 가능
- 전화(063)859-3847,3840 / 팩스(063)859-3868
-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매장화장,봉인당·자연장 구비서류 테이블입니다 신 청 자 가족(상주 신분증) 매 장
화 장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유센터 이용시 생략
사 고 사 : 검시필증, 검사지휘서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봉안당·자연장 화장증명서
이용요금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 구분 | 기준 | 기본금액 | 추모기간 | |
|---|---|---|---|---|
| 계 | 사용료 및 관리비 | |||
| 팔봉공설묘지 | 5.0㎡ | 450,000 | 450,000 | 최초15년 |
| 여산공설묘지 | 5.0㎡ | 400,000 | 400,000 | " |
| 연장 | 300,000 | 300,000 | 연장10년(3회) | |
화장시설 이용료
| 구분 | 기준 | 관내 | 전북특별자치도 내 | 전북특별자치도 외 |
|---|---|---|---|---|
| 15세 이상 | 1위당 | 60,000 | 300,000 | 500,000 |
| 15세 미만 | " | 45,000 | 160,000 | 300,000 |
| 개장유골 | " | 24,000 | 90,000 | 300,000 |
| 사 산 아 | " | 26,000 | 70,000 | 150,000 |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관내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
| 구분 | 기준 | 사용료 및 관리비 | 추모기간 | |
|---|---|---|---|---|
| 관내 | 관외 | |||
| 추모의 집 | 0.287㎡ | 200,000 | - | 최초15년 |
| 연장 | 1위 | 150,000 | 150,000 | 연장10년(3회) |
자연장지 대부료·관리비 및 수수료
| 구분 | 기준 | 관내 | 관외 | 추모기간 |
|---|---|---|---|---|
| 자연장지대부료 및 관리비 | 1위 0.25㎡ | 350,000 | 45년 (용기:천연소재사용 및 부장품금지) |
|
| 산골처리장수수료 | 1위 수수료 | 20,000 | 40,000 |
※ 부부장 및 가족장 : 기본금액×인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