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
참여 대상
- 공공형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연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민간형 :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사업유형
| 유형 | 정의 | 예시 | |
|---|---|---|---|
| 공공형 | 노인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 확인)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 |
| 사회서비스형 |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등 | |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이 사업단 | 식품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매장 운영, 지역 영농, 운송 등 |
| 취업알선형 |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등 | |
선발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회서비스형(노인 역량 활용 사업) 및 시장형(공동체 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 인지 지원 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 해 신청 가능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 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5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신청방법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