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관련 법규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사업 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 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총 38종

(2025년 기준)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 안내표로 구분, 개념, 지원 내용 등의 정보 제공
구분 개념 지원 내용
기본 서비스(1종) 사례관리 모든 대상에게 제공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현황조사 및 주기적 면담
필수 서비스(13종) 아동의 전인적 발달지원을 위한 영역별 필수 핵심 프로그램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6대 교육*
*영양, 응급처치, 아동권리, 인터넷중독예방, 소방·안전, 학대 및(성)폭력 예방교육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 예비부모교육
(부모) 부모 양육태도 검사, 부모상담 및 교육
맞춤 서비스
(24종)
대상자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신체·건강) 건강교육, 안경지원, 밑반찬 지원, 유제품 지원, 영유아 숲 체험 등
(인지·언어) 언어 및 인지치료, 학습지 지원, 직업체험,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심리치료, 문화체험, 피아노 교육, 새 학기 책가방 지원 등
(부모·가족) 청소 및 방역, 생일 케이크 지원, 가족 힐링캠프 등
신청방법
  •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계(063-859-4244,5)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문/전화)
    ※단, 초기상담, 양육환경 및 아동 발달 사정 결과 등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이 선정되므로 미선정 될 수도 있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