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대응 절차
아동학대 신고 방법
-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12(24시간 즉시 출동)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흐름도
- 신고 접수(112)
- 현장출동(경찰 동행)
- 아동학대 조사
- 학대 판정
(자체 또는 통합사례회의) -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연계) - 사례관리
(아동보호 전문기관) - 사례 점검
- 사례 종결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익산시 | 063-852-1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