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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한부모가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 (다만,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소득수준 고려하여 정하는 선정 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 복무·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선정기준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ㆍ세종ㆍ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표로 구분, 2~6인 등의 정보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
(60%)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증명서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안내표로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정보 제공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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