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한부모 가족 대상사례 안내표로 사례, 대상 여부, 사유 등의 정보 제공
사례 대상 여부 사유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 이어서 18세 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 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편부·모자가정이어야 함. 다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남편 또는 아내 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 중 1인이 장기간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 능력 상실을 예견한 것임.
사실혼 관계에 이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시아버지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 미달이어야 함.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 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은 대상이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조손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
남편이 복역 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6개월 이상 수형중) 남편이 장기 복역 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 후에는 불가
연령 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 중인 경우 모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 후에는 가함)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모자 가정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