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 이어서 18세 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 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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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
부 |
편부·모자가정이어야 함. 다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
| 남편 또는 아내 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
부 |
남편이나 아내 중 1인이 장기간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 능력 상실을 예견한 것임. |
| 사실혼 관계에 이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
|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
가 |
시아버지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 미달이어야 함. |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 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
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은 대상이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조손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 |
| 남편이 복역 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6개월 이상 수형중) |
가 |
남편이 장기 복역 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 후에는 불가 |
| 연령 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 중인 경우 |
부 |
모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 후에는 가함) |
|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
가 |
모자 가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