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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심의신청서식 심의 매뉴얼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비전
빛나는역사, 함께 누리는 일상역사의 자부심과 행복한 일상의 공공디자인
쾌적한 생활도시
쾌적한 일상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함께하는 복지도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 조성
빛나는 역사도시
익산시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소통하는 지속도시
시민교육으로 시민과 소통제도 개편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절차 안내로 심의절차, 주체, 역할내용에 대해 안내한 표이다.
구분 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대상
  • 위원회 심의대상(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자문대상(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
    •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형태, 색채 등 일부 변경
      (단,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1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출시기 매월 10일까지 공문 제출
개최시기 매월 넷째주(세부일정은 추후 확정 통보)
제출서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 심의(자문)도서 출력본 3부, 원본파일(PPT, PDF),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심의(자문) 관련 서류
검토사항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 및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배치·구성계획의 공공성과 심미성 검토
익산시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익산시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안내로 구분별 협의대상을 안내한 표이다.
구분 공공디자인 협의대상(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2)
대상
  •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공공시설물
  •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시기 수시 공문 제출
제출서류 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 및 디자인계획, 도면 등 협의 관련 서류
검토사항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 및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배치·구성계획의 공공성과 심미성 검토

※ 익산시 경관계획(가이드라인) 및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가이드라인) 준수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절차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절차 안내로 심의절차, 주체, 역할내용을 안내한 표이다.
심의 절차 주체 역할 내용
사전 검토
개최 14일 전
사업부서·사업수행자
  •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 단계에서 심의 요청
  • 심의도서 등 심의 관련 서류 준비
도시개발과
  • 심의 관련 서류 충족 여부 검토
  • 도서 구성 및 데이터 보완 요청
  • 공공디자인 위원회 개최 일자 확정(참석 위원 사전 확인)
공공디자인 위원회
  • 사전 검토에 대한 의견 작성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매월 10일까지 공문 제출
사업부서·사업수행자
  • 안건 검토 내용을 반영한 심의도서 보완
  • 심의도서 구비 및 제출
  • 사전 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필요 시)
도시개발과
  • 개최 계획 내부 결재
  • 개최 계획 알림
  •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안건 배포(전자메일, 우편 등)
  •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사전 검토 요청
공공디자인 위원회
  • 안건 내용 숙지
  • 심의 참여 확정 과정에서 사업부서·사업수행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 금지
공공디자인 위원회 개최
매월 넷째주 1회 개최
사업부서·사업수행자
  • 사전검토 안건의 경우 조치계획 중심으로 진행
  • 위원회 요청 시 필요자료 제출 및 관계자 등 출석하여 발언
도시개발과
  • 안건 설명 및 심의 진행
  • 회의록 작성
공공디자인 위원회
  • 회의결과 선포(위원장)
공공디자인 위원회 개최결과
개최 후 7일 이내
사업부서·사업수행자
  •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제출
  • 향후계획에 적극 반영
도시개발과
  • 개최 결과 통보(사업부서·사업수행자)
  • 개최 결과 보고(내부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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