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처리절차
1.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서 제출 (하수도법 제27조)
2.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배수설비 종류 및 물량, 배수설비 설계서,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신고자, 공공하수도 시설 복구방법 포함.
3. 주택과는 하수도과에게 협의, 하수도과는 주택과에게 통보
4. 검토사항:
- 처리구역 내·외 지역 구분
- 처리구역 내지역, 외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배출수량 적정성 검토
- 배수설비 관련 적정성 및 공공하수도와 연결 부위 검토
5. 준공 시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수수료 : 5,000원)
6.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 설치 시공 전중후사진 1부.
7. 검사 항목:
- 배수설비 연결 적정 시공 여부, 경사도, 관경적정성
- 배수설비 재직(재구성, 내부식성)
- 오수, 배수 배관분리 설치여부
- 기타 신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