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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처리절차

1.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서 제출 (하수도법 제27조) 2.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배수설비 종류 및 물량, 배수설비 설계서,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신고자, 공공하수도 시설 복구방법 포함. 3. 주택과는 하수도과에게 협의, 하수도과는 주택과에게 통보 4. 검토사항: - 처리구역 내·외 지역 구분 - 처리구역 내지역, 외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배출수량 적정성 검토 - 배수설비 관련 적정성 및 공공하수도와 연결 부위 검토 5. 준공 시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수수료 : 5,000원) 6.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 설치 시공 전중후사진 1부. 7. 검사 항목: - 배수설비 연결 적정 시공 여부, 경사도, 관경적정성 - 배수설비 재직(재구성, 내부식성) - 오수, 배수 배관분리 설치여부 - 기타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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