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민원처리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 용도 | 허가대상 |
|---|---|
| 가정용 | 1일 양수능력 100㎥ 또는 토출관 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
| 농업용 | 1일 양수능력 150㎥ 또는 토출관 직경 50mm를 초과하는 경우 |
| 기타 | 1일 양수능력 100㎥ 또는 토출관 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
허가절차
개발이용자가 허가신청을 하면 하수도과가 허가를 해주고 시공업체는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개발이용자가 준공신고를 완료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굴착행위신고를 하면 조사기관은 지하수영향조사를 진행하여 개발이용자는 허가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개발이용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시공업체는 공사를 착수하게 되고 하수도과는 개발이용자가 준공신고를 하면 준공확인을 해주게 된다.
신고대상
| 용도 | 허가대상 |
|---|---|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100㎥이하인 경우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인 경우 |
| 농업용 | 1일 양수능력 150㎥ 또는 토출관 직경 50mm이하인 경우 |
| 국방군사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대상 |
| 기 타 | 1일 양수능력 100㎥ 또는 토출관 직경 40mm이하인 경우 |
| 비상급수용 | 전시등에 대비한 비상급수용과 재해대비용등은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
허가절차
개발이용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하수도과가 신고증교부를 해주고 시공업체는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그리하여 개발이용자는 준공신고를 하게 된다. 또한, 개발이용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시공업체는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 것이고 . 준공신고를 개발이용자가 진행하는 과정에 하수도과는 준공확인을 해주고 이용단계에 다다른다. 구비서류 : 지적도, 임야도, 설치도, 토지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